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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신저로 대화만 나누다가 실제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고, 이후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 왔지만 갑작스레 여성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기도 하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할 만한 내역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지인이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본인의 친구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2) 고소인이 성인이었던 지인과 반말로 대화하여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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